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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제란?

구직자(신규실업자 / 전직실업자 / 영세자영업자)에게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취업형
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[훈련생 자율선택형 교육과정]

지원대상

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비진학예정자로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
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
※ 다만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(전속)은
     4,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
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1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
※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

지원 내용

  •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차등지원
  •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지원비율
  •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6천원 지급 (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)
취업률 취성패 일반 실업자
I 유형 II 유형
70%이상 100% 95%
55%~70% 90%
45%~54% 80% 70%
35%~44% 70% 50%
35% 미만 90% 50% 20%
  •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(2,500원×출석일수)
  •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만6천원(5,800원×출석일수) 지급
  •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

발급절차

유의사항

  • 수강신청은 계좌제 카드 발급 이후에 가능하며, 개강 전 2~3주 전에 카드신청을 하셔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고용지원센터 개인훈련이력서에 약정한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을 결제해야 계좌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