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자(신규실업자 / 전직실업자 / 영세자영업자)에게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취업형
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[훈련생 자율선택형 교육과정]
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| |
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비진학예정자로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 | |
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※ 다만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(전속)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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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1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 ※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|
취업률 | 취성패 | 일반 실업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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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유형 | II 유형 | ||
70%이상 | 100% | 95% | |
55%~70% | 90% | ||
45%~54% | 80% | 70% | |
35%~44% | 70% | 50% | |
35% 미만 | 90% | 50% | 20% |